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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용도외 사용금지...과태료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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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명건설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13-10-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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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용도외 사용금지...과태료 2천만원
데일리안 | 2013.01.03 오전 10:56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외 사용이 제한된다. 또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 운동시설에 대한 외부위탁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매도청구소송 대상대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일부 개정안과,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업체를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이달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우선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300호 이상(주상복합은 150호)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용도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에 대한 공사 가능시기가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는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음)이 있는 경우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으며, 세대구분형 아파트(멀티홈)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업화 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초 공포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의 3/4 찬성이 있으면,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 관리할 수 있게되며,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된다.

또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완화하고, 해임절차는 강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회장 및 감사의 예외적 간선제 허용 및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예외적 임기제한 완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운영에서 한시운영 전환 등의 반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하고, 빠르면 오는 3월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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