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도
하자보증금청구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 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하지못하게 된 경우 선 분양 제도에 따른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1.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 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 등의 총 공사비에서 대지 가격을 뺀 금액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건축
2. 하자보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은행의 지급보증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대한주택 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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